사회 사건·사고

[두유노우] 실질적 사형 폐지국 韓.. 집행 멈춘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3 07:35

수정 2020.11.12 13:24

'사형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
사형 반대하는 EU와의 외교적 마찰도 고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이다.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들이 사형된 것을 마지막으로 2020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고유정 사건·강서구 PC방 사건 등 각종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집행 멈춘 지 23년, 실질적 사형 폐지국 韓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1997년 이후로 집행이 중단돼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권 막바지에 이뤄진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가 컸다.

1980년,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인권'을 특히 강조했던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뒤이어 취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갔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10년째인 2007년 12월 30일을 앞두고 국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종교계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됐음을 선언했다.



사형 집행 중단된 또 다른 이유.. 외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외교적인 이유 또한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어느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EU와의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EU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에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임예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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