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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실명계좌 발급기준 불확실성 더 커졌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2 13:43

수정 2020.11.02 13:43

2일 금융위원회 특금법 시행령안 발표
"은행의 가상자산 기업 AML 평가, 2018년 가이드라인 연장선"
"은행간 명백한 실명계좌 발급요건 마련 위한 후속 논의 필요"
트래블룰 1년 유예 및 실명계좌 발급 예외 사항 등은 긍정적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25일 시행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조건을 명시한 시행령안이 2일 발표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백한 실명계좌 발급 요건 필요"

올초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초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는 이날 발표된 개정 특금법 시행령안에 대해 "가뜩이나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은행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ㄷ횔 경우, 가상자산 사업의 현실적 어려움은 그대로일 것"이라며 "향후 은행들이 명백한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위한 후속 논의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은 개정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내년 특금법 시행 이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과 정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발표된 특금법 시행령안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 중 가상자산 업계가 일제히 지적하는 부분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해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함'이라는 조항이다. 개별 은행의 신뢰에 기초한 판단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생존과 직결된 실명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율적 판단 의문" VS "국제규범 따라야"

한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감시담당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의 경우 은행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이는 계속해서 가상자산 사업 전개 과정의 '그레이 존'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열린행정이 아닌데, 은행이 과연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 금융지주 AML 담당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 민간업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내규범 역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정의하는 국제규범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FATF에선 금융회사로 하여금 모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이들이 AML 시스템을 단단히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토록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ML에 대한 국제기준은 위험기반 (Risk Based) 평가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와 상품에 따라 AML 평가가 다르다"며 "이에 따라 민간 업체 중심으로 AML 평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낮고 광범위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및 FATF 입장에선 그런 불만보다 국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래블룰 유예 및 실명계좌 예외 사항은 긍정적

이날 특금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트래블룰 1년 유예 및 실명계좌 발급 예외 조건 등은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가상자산을 이전할때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 조항은 현재 개정 특금법 제6조제3항에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선 트래블룰 적용 시기를 개정 특금법 시행 1년 후인 2022년 3월 25일로 정해 사업자에게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예기간을 제공했다.


또, 시행령에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제외 대상으로 원화, 달러 등 법정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포함됐다. 앞서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중 현금 거래가 없는 곳은 자금세탁 우려가 높지 않기 때문에 특금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FIU 측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라도 가상자산과 법화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경우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그밖에 ISMS 인증이나, AML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부분을 갖추고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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