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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조안면 45년째 규제에 고통…공정한 정책 펼쳐야"

뉴스1

입력 2020.11.03 11:55

수정 2020.11.03 11:55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음식점 단속 현황과 남양주시 규제지역 영업 중단 현황 © 뉴스1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음식점 단속 현황과 남양주시 규제지역 영업 중단 현황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고통받는 조안면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사회가 정의로울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조 시장은 "조안(鳥安)은 새들도 편안히 쉬고 가는 곳이라는 지명과 달리 4년 전 행정당국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된 슬픈 지역"이라며 "케케묵은 원칙만 고집하면서 현대의 발전한 하수정수기술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영혼없는 행정으로 조안면을 가혹하게 희생시키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운길산 산자락에 위치한 수종사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강을 사이에 두고 강 건너에 있는 양수리는 고층아파트와 식당·카페가 넘쳐나는 반면 남양주시 조안면은 약국·마트 등 기본적 생활시설조차 없는 70년대 농촌의 모습이다. 45년 동안의 세월이 멈춰진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이쪽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공정한가? 정의로운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그는 마이클 센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인용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달린다. 예정대로 달리면 5명의 인부가 죽고 선로를 바꾸면 1명이 죽는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의일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당국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45년 전의 하수처리기술을 기준으로 만든 현실과 맞지 않은 상수원보호 규제를 고집하면서 조안면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오염이 의심되는 경안천 물이 포함되는 취수구를 이전해 수도권 시민들이 더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조안에 터 잡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조안면 주민 50여명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뒤 45년간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일원 158.8㎢는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이중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 조안면이다. 조안면의 면적은 50.7㎢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 42.4㎢, 개발제한구역은 41.5㎢로 각각 면 전체의 83.6%, 81.8%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지역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12.2%의 면적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과도한 중첩규제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와 생계유지가 불안정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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