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노조 돌봄전담사 "돌봄 영리 목적 돼선 안 돼"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6 15:25

수정 2020.11.06 17:10

6일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총파업
여성노조, 파업 집회 열고 돌봄 법제화 및 처우 개선 등 요구
6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여성노조 소속 초등 돌봄교사 100여 명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윤진 인턴기자
6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여성노조 소속 초등 돌봄교사 100여 명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법제화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6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조) 소속 초등 돌봄 교사 10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전일제 전환과 지자체 이관 철회, 돌봄교실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6월에 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는데 벌써 11월"이라며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업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2차 파업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집회에서 여성노조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돌봄전담사 및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리를 맡은 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돌봄전담사 없는 학교를 상상하기 어려운데 돌봄교실이나 돌봄전담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돌봄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돌봄교실 역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2004년에 도입됐지만 16년째 근거법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첫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노조는 이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임 여성노조 서울지부장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민영화가 될 것"이라며 "돌봄이 영리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관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돌봄전담사들은 근무 형태를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돌봄 외에도 행정업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 등이 겹치면서 단시간에 업무가 가중되고 아이들이 불안정한 돌봄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성북강북교육청 소속 시간제 돌봄전담사 임모씨(51)는 "방학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는데 돌봄전담사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 그 전후론 무자격 봉사자들이 근무를 한다"며 "시간제 전담 문제는 아이들에게 곧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를 결성해 이날 서울 민주당사와 세종시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파업 집회를 열었다. 학비연대는 전국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성노조 집회에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돌봄전담사들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간대를 달리 하여 각각 진행됐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