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프듀 순위조작' 안준영 2심도 실형..한초원 이가은 등 피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8 11:58

수정 2020.11.18 18:04

안준영 PD. 뉴시스
안준영 PD. 뉴시스
그래픽=박희진 기자
그래픽=박희진 기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37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안 PD와 김 CP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안 PD와 김 PD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 밖에 없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느끼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들 이름을 거론했다.

피해 연습생은 △시즌1 김수현·서혜린 △시즌2 성현우·강동호 △시즌3 이가은·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12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인해 순위가 오른 연습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 역시 자신의 순위가 조작된 것을 모르고 있었고 순위 조작을 빌미로 연예기획사에 예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연습생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을 밝히면 피고인들 대신 희생양이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획사 임직원들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