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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생겼나 보려고…전 여친 집 무단침입 30대 '집유 1년'

뉴스1

입력 2020.11.20 09:40

수정 2020.1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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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밤 중에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1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 집이 있는 빌라 대문 옆 공간에 손을 넣어 대문을 여는 방식으로 담벼락 안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담벼락을 넘어섰던 이유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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