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한한공-아시아나 인수' 가처분신청 결정 1일 나온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9:06

수정 2020.11.30 21:4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사모펀드 KCGI 측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12월 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은 내일(12월 1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린 지난 25일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들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 KCGI 측과 산업은행·한진칼 측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KCGI는 산은에만 한진칼 신주를 배정해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조원태 한진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며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고 강조한다.


이에 맞서 산은과 한진칼 측은 산은 자금을 투입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은이 의결권이 동반되는 한진칼 보통주 투자를 통해 직접 주주로 참여해야 건전·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은은 조 회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고,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업 구조 개편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콘트롤 타워'인 한진칼 투자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도 내세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은과 한진칼의 계약상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원점부터 재검토될 전망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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