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신해도 소용없다" 온몸에 문신해도 현역 군입대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10:10

수정 2020.12.01 10:31

그동안에는 보충역으로 입대 가능했지만 전면 차단
[파이낸셜뉴스]
"문신해도 소용없다" 온몸에 문신해도 현역 군입대한다

앞으로 온 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또 웬만큼 뚱뚱하지 않고서 현역이 아닌 보충역(4급)을 받기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오늘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으로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병역판정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부위에 문신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보충역 판정이 종종 있었다. 때문에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 몸에 문신이 있어도 1~3급 현역 판정만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다"면서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도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간다. 웬만해서는 뚱뚱해도 보충역으로 입대하기 어려워 지는 셈이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됐다.

정신질환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

해군교육사령부 훈련병 시절의 배우 박보검 /사진=뉴스1
해군교육사령부 훈련병 시절의 배우 박보검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