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풍력산업계 "한전 발전사업 진입 추진 반대"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14:14

수정 2020.12.07 14:14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해발 1400m 고지대에 조성된 정암풍력발전단지.(한국남부발전 제공) /사진=뉴시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해발 1400m 고지대에 조성된 정암풍력발전단지.(한국남부발전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7일 서울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은 △전기사업허가 이전 사업 예정 입지에서 전력계통연계 가능 용량이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입지 검토뿐 아니라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거래가격에 대한 심의, 검토 및 비용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전이 별도의 분사나 규정 제정 없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민간 영역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한전은 단지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등 부서 재편성, 사내 규칙 변경 수준의 미약한 조치만으로 시장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 영역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면서 "이는 풍력발전업계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이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사업개발 주요 타깃으로 보는 만큼 업계에서 더욱 우려가 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발전업계는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추진을 위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기업 규모나 자금 조달 능력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한전의 발언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로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계획, 추진중이다.

유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중이며, 좋은 투자처에 목 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전이 사업개발에 참여해도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고유업무인 전력계통 건설사업은 후 순위로 미룬 채 기존 풍력발전업계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나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국회를 통해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시도 중" 이라며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 발전업계가 수 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사를 보이는 등 현 시점에서 마치 법이 통과될 것처럼 초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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