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각변동 임박…자치경찰·국수본 내일 처리 주목
경찰법 개정안…9일 국회 처리 여부 주목 경찰 조직 전면 개편…자치경찰·국수본 등 자치사무 구분…시·도경찰위가 지휘, 감독 수사 분리…개방직 2년 단임 본부장 체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조직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다루는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진 상태다.
8일 정치권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법 명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자치경찰과 국수본을 도입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자치경찰과 국수본 도입은 경찰 권한 분산 개념으로 제안됐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의 개혁 과제로 여겨진다.
◇역대 첫 자치경찰…지역 치안 사무 수행
현재 논의 중인 구조에서 자치경찰은 합의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 및 감독 아래 자치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자치경찰 도입 논의는 국가, 자치 조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사무만 분장하는 형태로 선회됐다.
자치경찰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3년 단임이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위원 추천 몫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으로 배분됐다.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자치경찰 예산 관련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자치경찰위는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사 관련 권한은 자치경찰위 쪽에 있다.
반면 감찰 권한은 자치경찰위가 직접 행사하지 않고 요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됐던 제주 자치경찰은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주민 생활안전, 교통 관련 활동 등을 수행한다. 아동·청소년, 교통 관련 범죄와 일부 여성 대상 범죄, 기초 질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사무도 자치 범주에 들어간다.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게 된다. 범위 부분은 지자체와 경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반영, 범위 관련 갑론을박은 다소 제한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있다.
◇수사기구 국수본…개별 구체 수사권 행사
이번 경찰 조직 개편의 다른 갈래인 국수본은 1차적 수사기구 개념으로 제안됐다. 관련 논의는 '모든 수사는 국수본 소관으로'라는 원칙 아래 이뤄졌다고 한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이며, 개방직 2년 단임으로 제안됐다. 국가·자치·수사 세 갈래 사무 가운데 수사와 관련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경찰 내 국수본부장 서열은 경찰청 차장 다음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권 행사 기구 수장이라는 면에서 실질 권한 측면에서는 국수본부장이 2인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수본부장은 수사 경찰에 대한 인사, 감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장은 감찰 등과 관련한 1차 판단을 존중하되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긴급·주요 사건 수사에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청 외 국가·자치·수사 사무 기능의 물리적 분리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사무별 선별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등은 법 통과 이후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지자체 자치경찰위원 선정, 초대 국수본부장 선임 등이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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