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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8 14:40

수정 2020.12.08 14:4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주빈을 도와 거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왔다"며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을 끌어들이고 아무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은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거짓말로 부인하다 증거를 제시하면 비로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1심에서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받은 조주빈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반성하자는 권유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인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의 형박에 소득적으로 가담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해도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을 이용,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25회에 걸쳐 특정 사이트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C씨인 것처럼 가장해 SNS에 이 '딥페이크 사진'을 음란한 말과 함께 올린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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