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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시 실내 빙상장 집합금지…스키장은 9시까지

뉴시스

문체부, 겨울스포츠 특성 반영해 지침 마련 실내 빙상장, 2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중단 스키장은 2단계선 인원제한, 3단계 집합금지 리프트·곤돌라·슬로프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

[서울=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부터 실내 스케이트장 등은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스키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 때는 실외 스키장도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이런 내용의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 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관리된다.

겨울스포츠는 동호회 등 다수가 함께 장비를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곤돌라·리프트 탑승 등으로 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거리 두기에 따른 시설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에선 집합 금지조치가 각각 적용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제한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3단계부터는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겨울스포츠 활동을 할 때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단체모임 등 다수 동행은 자제토록 한다.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등에서도 거리 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시설을 방문한 후에는 회식 등 단체 모임을 자제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가급적 개인 물품으로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방역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방역 관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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