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시 실내 빙상장 집합금지…스키장은 9시까지
문체부, 겨울스포츠 특성 반영해 지침 마련 실내 빙상장, 2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중단 스키장은 2단계선 인원제한, 3단계 집합금지 리프트·곤돌라·슬로프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서울=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부터 실내 스케이트장 등은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스키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 때는 실외 스키장도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이런 내용의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 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관리된다.
겨울스포츠는 동호회 등 다수가 함께 장비를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곤돌라·리프트 탑승 등으로 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거리 두기에 따른 시설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에선 집합 금지조치가 각각 적용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제한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3단계부터는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겨울스포츠 활동을 할 때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단체모임 등 다수 동행은 자제토록 한다.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등에서도 거리 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시설을 방문한 후에는 회식 등 단체 모임을 자제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가급적 개인 물품으로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방역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방역 관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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