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의 한 마을 온천공을 놓고 최근 (주)태안천연수가 태안군에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행위허가)를 재신청하면서 그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96-2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태안천연수(대표 배수련)가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지난번 기존 온천공 지하수 양성화 협의 질의에 대한 태안군의 회신은 온천공 원상복구(폐공)로 결론 났다. 이것이 제1라운드였다면 이번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신청은 제2라운드인 셈이다.
태안천연수의 경우 지난해 조상원씨로부터 기존 온천공에서 나오는 제주 삼다수보다 더 좋다는 온천수와 토지를 매입한 뒤 원상복구(폐공)를 하지 않고 양성화해 지하수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환경부의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양성화 기간(2020년11월2일~2021년5월3일)인 데다 군이 2014년과 2015년 온천공 원상복구(폐공)명령을 내린 바 있어 불용공 지하수로 된 기존 온천공을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1항 1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이용할 계획이다.
태안군 역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대상자는 위 기간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군에 제출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면제되며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 기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실질적·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 7일 접수된 이 민원은 처리완료 예정일이 2021년 1월19일이다. 태안군의 결정에 태안천연수의 사활이 달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처럼 기존 온천공 지하수 양성화 협의 질의 때와는 달리 수십억을 투자한 회사 측의 운명이 달린 만큼 손해배상 등 소송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장산리 온천공은 (주)태안천연수가 주인이다. 인근 50ⅿ에 (주)태안명수와 150ⅿ에 (주)태정이 지하수 관정(생활수)을 뚫거나 샘물개발 허가를 신청하면서 온천공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현장 군수실 운영 이후 3개 업체 중 (주)태안명수는 150ⅿ 지하수(생활수)를 몸에 좋다는 가짜 마케팅으로 물장사 해온 사실이 발각돼 최근 아예 문을 닫았다.
또한 (주)태정도 먹는 샘물 관정 시추를 위해 태안군에 신청했던 산지전용허가가 불허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1일 충남도가 이를 기각처분했다. 따라서 3개 업체 중 유일하게 남은 업체는 태안천연수 하나뿐이다.
지난달 23일 장산리 온천공 현장 군수실에서 최근웅 군정발전 공동위원장은 “객관적으로 기존 온천공과 인근 명수, 태정 등 3개는 곤란하니 이 중에서 제일 선호하고 좋은 물 한 군데를 선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수의 경우 종이컵에 물을 받아 하루 지나 보니 밑에 부유물이 깔려있어 안 먹었다. 최근에 태안천연수를 떠서 종이컵에 놔뒀는데 변질이 안되고 부유물이 없어 물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안천연수는 지하 870ⅿ 암반수로 세계 100대 물 중에 하나로 좋은 물”이라며 “이런 물을 개발해서 태안 군민들 한테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태안천연수 관계자는 “태안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세수증대, 태안주민 건강한 물 제공, 가뭄에 농업용수 지원 등 공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 기존 온천공 지하수 양성화 협의 질의에 대한 태안군의 회신은 온천법에 의한 원상복구(폐공)였다”며 “이번엔 지하수법과 연계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 혹시 모를 지하수 고갈 민원을 들고 반대할까 걱정스럽지만 태안천연수는 870ⅿ 대수층 암반수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에서 온천법과 지하수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유권 해석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건은 해당 사항이 되는지 여부를 관련법 검토를 거쳐 답변을 하겠다”며 “이 건 역시 상하수도센터장 전결 처리 건으로 군수까지 보고 사항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가세로 태안군수는 온천공 민원처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태안천연수 온천공 현장에서 열린 군수실을 열고 ‘장산리 온천공’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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