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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불법선거 신고자에 포상금 360만원 지급

뉴스1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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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도선관위는 제21대 총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사실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 36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B씨가 식사자리를 마련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남선관위는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해 B씨로부터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상금심사위원회도 개최해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A씨에게는 포상금액을 지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 선거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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