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례시 도입' 지방정부간 갈등·반목 우려
"32년 만에 전면 개정, 주민참여·자치분권 실현 일부 진전" "자치경찰제, 지방정부 권한강화 요구 반영되지 않은 점 아쉬워"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에 일부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특례시 도입, 국가의 직접개입 조항 등은 중앙권한 집중 우려로 역사적 의미가 반감된다"고 아쉬워 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도입은 향후 지방정부간 위화감 조성과 상호 갈등.반목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직접개입 규정 신설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정부안의 부단체장 정수확대 미반영은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광역 행정수요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앞으로 특례 부여 시군구 기준 마련 등 시행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자치분권 실현과 경찰권력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도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과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경기도의 전체적인 치안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자치경찰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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