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 '재판부 사찰의혹' 등 혐의 살펴볼 듯 기피신청·증인채택 받아들일지 관건 "당일 징계위 결론은 어렵다" 전망도
검사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5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는 특별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차관 등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한 상태고, 추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가 증인신문을 채택한다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재차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척 사유가 없더라도 장관은 통상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용구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의 징계위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의 '징계위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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