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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승무원에게 폭언·난동 60대 '벌금 100만원'

뉴스1

입력 2020.12.15 14:05

수정 2020.1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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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밀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뒤 착륙 전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승무원이 착륙 전 좌석 창문 덮개를 열고 등받이를 제자리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에이씨’라고 고함을 쳤다.

다른 승무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폭언을 하고 경고장을 빼앗으려 하며 손으로 밀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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