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비대면 수업 도중 야동이?.. 여중 근무하는 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6 07:41

수정 2020.12.16 07:4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 일부를 송출한 여자중학교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서울 소재 여중에 근무하는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한 뒤 지난 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모텔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음란물 일부를 수업 화면에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 동영상은 A씨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카메라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카메라에 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란물은 A씨가 아닌 같이 모텔에 묵고 있던 B씨가 재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물 송출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한 차례 검찰에 넘겼으나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