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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한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2 11:15

수정 2020.12.22 11:15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이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도 오는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이달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12월부터 내년 6월)를 시작했다. 업종별 실태를 기초로 내년 상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시립)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해 플랫폼노동자 현황과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지원목표를 구체화 한다. 이는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이다.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도 오는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해 운영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힘든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도 단계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도 힘쓴다.

특히 택배배송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 확대'와 부재 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가 주요내용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위험한 현장 근무가 대부분인 건설노동자를 위해선 임금에서 공제 돼 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를 전액 지원한다. 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또 토목·건축·방제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확대 운영(20명→40명)해 취약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지원할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도 오는 2022년에 설립한다. 서울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별 노동자 수요를 반영한 노동안전보건지침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작업중지 피해' 등 산업안전관련 상담과 피해구제를 통합 운영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30곳을 선정해 최대 1000만원의 노동환경 개선자금과 노무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실효성이 부족했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행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5대 위험상황별(폭염, 혹한, 낙하·붕괴, 화재, 폭발) 작업중지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대우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 위험·불이익신고창구'는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공공노동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담·신고창구를 민간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권리구제, 심리치유는 물론 사업장 현장점검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처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집중한다.

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는 '괴롭힘 예방 및 갈등 해결전문가(마을노무사, 변호사, 소통강사 등)'를 파견해 예방교육부터 피해상담,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마을노무사가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기본적인 노동자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감정노동자 피해구제부터 전문화·체계화한다. 스트레스·심리불안은 시 심리지원센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노무사·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도와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는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컨설턴트' 제도도 운영한다. 컨설턴트가 민간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노동자 상담과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내년 30인 미만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024년까지 4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을 의무화(2년 1회)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시 민간위탁이나 용역·공사계약, 민간부분까지 확대 계획이다.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해 상담·피해구제 등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비대면 상담과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서울노동포털'도 내년 상반기에 오픈한다.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은 현재 65명에서 100명(2024년)으로 늘려 구제 속도를 높이고, 사업주 대상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을노무사'도 138명에서 200명(2024년)까지 확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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