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인이 챌린지도 좋지만 내 주변 아이도 살펴봐주세요"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8 15:25

수정 2021.01.08 15:25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아동 1000명당 3.8명 불과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입은 아동 등 있으면 의심해야
경찰 등 관계기관 개선 먼저란 지적도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챌린지'도 좋지만 휴대폰 밖 실제 아이들도 봐주세요”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정인이 챌린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 ‘챌린지’를 넘어 실제로 주변 아동들을 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4개 항목 중 하나만 해당돼도 아동학대 의심
8일 인스타그램 기준 ‘#정인아미안해’ ‘#정인아미안해챌린지’ 해시태그 수는 각각 9.4만개, 2.1만개를 기록했다.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를 향한 관심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구도 좋지만 일상에서 마주치는 아동들이 혹시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 스스로는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려운 만큼 ‘제2의 정인이’를 막으려면 주변을 돌아봐야 한단 취지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제작·제공하고 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인다 등 14가지 문항이 그 내용이다.

이중 아동이 단 1개 문항에라도 ‘예’에 해당될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시엔 112 혹은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의심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된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 사진=아동학대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 사진=아동학대권리보장원

■국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0.38%에 불과해
한편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2019년 기준 평균 0.38%다.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발견된 피해아동 수가 3.8명이란 뜻이다.

2016년(0.21%), 2017년(0.26%), 2018년(0.29%) 등에 비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0.9%). 호주(1.0%) 등 선진국과 견주면 아직도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때 아동학대 건수는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 등 해마다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주변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다만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제도개선이 우선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정인양의 경우 어린이집 직언, 주민, 소아과 의사 등에 의해 세 차례나 신고가 이뤄졌지만 정작 경찰 수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청장은 이날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하는 등 5가지 재발대책을 내놨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