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바이든, 성전환자 군복무 다시 허용…韓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6 08:49

수정 2021.01.26 10:1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한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은 것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을 원상회복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국내와 전세계에서 더 강력하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은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들이 제복을 입고 조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제공한 자료엔 "바이든 대통령은 성 정체성이 병역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되며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6월 처음으로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막대한 의료비와 혼란"을 주장하며 이를 금지시켰다. 이 조치는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시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처가 차별적이고 국가안보에 해로운 것이라면서 이 조처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상원 인준청문회 때 이들의 복무 허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내에선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강제 전역된 바 있다.

육군은 지난해 1월 22일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결정이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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