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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고 왜 안해" 10대 딸 5시간동안 폭행한 부모 벌금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3 08:37

수정 2021.02.03 10:29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원산폭격을 지시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그의 남편 B씨(47)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양(15)이 대든다는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죽도(竹刀)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에 A씨는 C양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다. 원산폭격은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무릎을 들어 올리는 체벌을 말한다.


이들 부부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B씨는 C양 위에 올라타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한 손으로 C양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맨발로 서있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재판을 거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은 본인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들이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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