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옷 색까지 말해야 했다" 성추행 당한 여교사의 눈물 호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3 09:09

수정 2021.02.03 15:56

남중생, 교장에게 연이어 성추행 당하고 트라우마 생겨
성추행 고발 외면 교감, 2차 성추행 교장 처벌 호소
[파이낸셜뉴스]
/사진=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

"반팔이 헐렁해서 안에 브래지어가 보인다고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다. 남색 브래지어 입은 게 보였다고 한다. 남색 브래지어 맞느냐?"

경기도의 현직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의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학생들의 성희롱을 학교 측에 알렸다가 교장으로부터 2차 성희롱 가해를 당해서다. 이 교사는 제자인 중학생과 교장의 연이은 성희롱으로 트라우마를 갖게 됐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생>교사 성희롱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판에서 청원인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A학생은 "쌤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난다"며 웃었다. 또 10월~11월 사이에는 B학생이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 마음도 예쁘다"며 친구들과 자신을 비웃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학생의 성희롱 사건을 교장에게 털어놨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적었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지 못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교장의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헐렁한 반팔 옷을 입고 수업을 한 후 교장실에 불려갔다. 이 자리에서 교장은 "반팔이 헐렁해서 안에 브래지어가 보인다고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남색 브래지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청원인은 "어이없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지만 그날 살색 브래지어를 입었다"며 교장이 저에게 옷가짐을 더 단정히 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성희롱 사건 은폐하고 2차 가해했던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면서 "성희롱 사건 은폐, 2차 가해한 교장의 공무원 직을 박탈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성희롱 사건 은페에 일조한 교감도 징계받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속옷 색까지 말해야 했다" 성추행 당한 여교사의 눈물 호소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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