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산 축소'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뉴스1

입력 2021.02.04 09:59

수정 2021.02.04 11:20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조 의원 측은 당선무효형을 피해 추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미래한국당(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로 후보 추천을 신청하며 22억3000만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출했고 재산현황 제출을 위임받은 미래한국당 직원은 기준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조 의원이 18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실제 재산이 26억원인데도 보유채권 등을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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