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두 차례 걸쳐 여자친구에 폭행
"결혼하자" 허위 합의로 처벌 피하기도
1심 "범행 부인에 급급"…징역 1년 선고
"결혼하자" 허위 합의로 처벌 피하기도
1심 "범행 부인에 급급"…징역 1년 선고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19일 오전 1시56분께 당시 여자친구였던 B(29)씨와 다툰 후 B씨 집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했고, B씨는 A씨를 쫓아오면서 A씨가 탄 차량에 사이드미러를 잡고 보닛 위에 올라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차량을 계속 운행, 운전대를 좌우로 움직여 B씨를 떨어뜨리고 코에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28일 B씨가 다친 코 수술비 1250만원을 요구하자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도 있다.
한편 B씨는 첫 신고 후 조사를 받던 2017년 11월5일께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사건이 모두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A씨가 결혼을 약속해 그 말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B씨는 다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2017년 11월29일부터는 일관되게 A씨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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