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졸업 동시에 발 뻗고 자...피해자는 고통 지속”
“이력 삭제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한다” 강경 발언도
“이력 삭제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한다” 강경 발언도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학교는) 학폭 가해자에게 졸업 전 생기부에 적힌 학폭 조치사항이 삭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조건 안내해준다”며 “가해자들 대부분은 그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가 내놓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학폭 조치를 제외하고는 그 이력이 모두 졸업 직후 또는 2년 후 지워진다.
사회봉사,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2년 후 자동,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학폭 이력에 대한 수정·삭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당연하다. 가해자만을 위한 규칙은 없어져야 한다”, “학폭위원회 어쩌고 하는 절차 다 쓸모없음. 수사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사과편지?”, “이런 규칙 있는지 몰랐다. 피해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는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가해자는 졸업과 동시에 발 뻗고 잔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발 더 나아간 의견도 다수였다. “삭제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맞다”, “학폭 가해자들은 변호사부터 대동하고 등장한다. 학교, 교사, 피해자를 협박할 빌미만 주는 꼴이다”, “범죄에 관용은 없다” 등의 댓글이 줄이었다. 삭제 권한 자체를 소멸시켜, 학폭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삭제 통로를 막아버리면 가해자가 학폭 사실을 인정할 동기를 없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거나, 사과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학폭 사실의 생기부 기재 기간은 5년이었으나, 성인이 아닌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반발 탓에 교육부가 지난 2014년 2년으로 변경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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