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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일괄 연대책임은 과도.. 천편일률적 규제로 디지털 경제 퇴행"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발목 묶이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7 18:19

수정 2021.03.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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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스타트업계 반발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플랫폼산업 규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네이버 쇼핑 △배달의민족 △당근마켓과 같은 디지털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 e커머스 플랫폼이 비대면 경제와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율도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디지털 경제의 후퇴'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디지털 e커머스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자 일괄 연대책임 과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소비자 보호는커녕 천편일률적 규제로 디지털경제를 퇴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네이버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해당 입점업체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도 단순 중개기능을 넘어 광고 게재, 청약접수, 대금 수령, 결제대행, 배송대행, 청약철회 접수, 대금환급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제정 취지와 규율 범위를 초과한다"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영업의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안 제64조) 등 법체계상 문제점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등 개인 직거래 규제 우려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 기반 쇼핑 관련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율 차이를 최대한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해외직구를 비롯해 글로벌 SNS 기반 쇼핑까지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또 공정위가 개인간거래(C2C)에서 분쟁이나 사기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한 신설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동네 이웃 간 직거래 등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마켓'을 예로 들면 분쟁발생 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상대방 실명·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이용자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게 분쟁 해소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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