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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쇼핑서 피해땐 플랫폼도 연대책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7 18:27

수정 2021.03.07 18:27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면개편
앞으로 온라인플랫폼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책임을 지게 된다. 피해가 확산될 경우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라도 전자상거래의 사업자 영업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에 맞게 전자상거래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통적 통신판매에서 온라인플랫폼으로의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우선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로 개정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했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했다. 이를 토대로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 소비자 간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법 적용대상이 되고,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와 소비자 간 2면 관계에서는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가 법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개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해서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만약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초래했을 경우 결제와 대금수령 등 자신의 역할과 관련, 소비자에게 고의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소비자에 정보제공도 대폭 강화했다.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해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이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또 조회수와 판매량, 상품가격과 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했다. 위해물품이 발생해 리콜명령 발동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속한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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