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가 닫으라 해 따랐는데.."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9 16:24

수정 2021.03.09 16:27

자영업비대위·정의당 공동 간담회 
"지원금 아닌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해야"
지난 1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집합 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 시 정부가 피해를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코인노래연습장·파티룸 등 17개 자영업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파티룸에서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재난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정지출 발생하는데 지원금으론 태부족"
이날 비대위는 지원금 대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적용 해줄 것을 재차 정부에 요청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배를 차우자는게 아니라 행정명령에 따른 책임을 다한 만큼 그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도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을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랐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경 회장은 "지금 4차 지원금이 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합금지가 5개월 가량 됐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은) 장기간 집합금지 당한 업종에 단 한 달치 임대료에 불과한 액수"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창호 음식점호프비대위 공동대표는 "저희 업계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실질적 매출이 전년대비 평균 72% 하락했다. 임대료, 공과금 등은 4% 하락 수준에 머물러 매출이 하락하는 동안 고정지출 비용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자영업자들은 매월 고정비용을 감당하다 보면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소급적용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일률적인 몇백만원 지원금이 과연 대한민국의 다양한 상권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면 우리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가 한산하다. /사진=뉴스1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가 한산하다. /사진=뉴스1

"그간 고통 감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 달라"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도 "집합 금지를 당하며 파산까지 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암담한 상황에 뭐라도 보상을 해달라는데 아무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말을 않더라"며 "큰 돈을 바라는게 아니라 저희가 희생한 것에 대해 일부라도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도 "큰 목소리를 내는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며 큰 상실감을 느꼈다"며 "지난달부터 폐업 점포가 생겨나는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 폐업과 동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서 폐업하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며 조속한 손실보상금 처리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선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들끓으면 냄비처럼 끓어오르다가 온갖 법안을 다 내고, 여론이 가라 앉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책상 서랖에 넣어놓고 용도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K-방역 성공과 지속성 위해서도 손실에 대한 명백한 보상,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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