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건 5년 묵혀두다 느닷없이 기소... 절차적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 심리로 10일 최 회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정부정책에 비판 의견을 낸 피고인을 탄압할 목적으로 (수사를) 했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형사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주신씨가 박 전 시장 장례식장에 들어왔을 때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도 검찰이 출국금지·수사를 하지 않고 방기하다 무단출국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5년 넘게 방치되다가 검찰이 느닷없이 기소한 것”이라며 “특히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사건 어디에도 처벌의사가 쓰여 있는 문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도 이날 법정에서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향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장과 치과의사인 김우현 원장,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최 회장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모 일간지에 '박주신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이라는 광고를 내 허위사실로 주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회장은 주신씨가 찍었다는 두 장의 엑스레이 사진 속 주인공이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2011년 강남의 한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2014년 신촌 병원서 촬영한 사진을 동일 인물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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