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귀갓길 여성 쫓아간 50대, 계단서 음란행위…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1.03.16 10:01

수정 2021.03.16 12:14

현관 안 계단에서 자위 발각되자 도망 1심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 충격 받아…반성하는 태도 참작" "갑자기 성욕 생겨서 그랬다" 범행 인정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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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귀갓길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윤모(53)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27일 자정께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건물 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피해 여성 주거지가 있는 건물 3~4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건물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자위했다"며 수사기관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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