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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의 기망행위 있을 경우 지주택 계약 취소 가능"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8 09:00

수정 2021.03.28 09:00


법원 "조합의 기망행위 있을 경우 지주택 계약 취소 가능"
[파이낸셜뉴스]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약서 상에 임의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지주택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라는 법리가 적용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박강민 판사)는 진모씨가 A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조합은 진씨에게 37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진씨는 지난 2019년 1월 A조합과 사업에 따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에서는 진씨에게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했는데, 진씨는 이를 믿고 조합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진씨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합에 물었지만, 확인할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진씨는 조합 탈퇴를 결심했다. 또 조합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A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씨는 “계약 당시 조합의 과장·왜곡 광고에 속았고 조합의 상담실장이 본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안심보장확인서 또한 효력이 없고, 설사 효력이 생기더라도 전액 반환할 수 없어 허위에 해당한다. 이는 기망행위”라고 주장했다.

확인서에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귀하가 납부한 분담금 등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조합원이 사업 진행을 회피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등의 사유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진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조합이 가입체결을 유도한 점과 지주택 특성상 반환을 보장하는 확인서가 없을 때 진씨가 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점, 전액 반환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합이 내밀었던 '안심보장확인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조합이 안심보장확인서를 통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분담금)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약정 자체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A조합이 진씨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나아가 가입계약을 해당 사유로 취소한다는 진씨의 의사가 담긴 소장이 송달됐으므로 가입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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