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강제집행시 인권보호 지켜야"…첫 명문화
'인도집행 절차 업무 처리 지침' 예규 제정 다음 달 시행…"인권존중 문화 정착 예상" '아동·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골자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대법원이 부동산 등에 관한 인도청구의 집행(인도집행) 시 현장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규를 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법원이 인도집행에서 인권 존중을 명문화한 첫 규정이다.
29일 대법원은 인도집행을 할 경우 인권 존중 등 집행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 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 처리 지침'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집행은 업무의 성격상 채무자 등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고 그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측 설명이다.
이번에 제정된 예규에는 ▲인권 존중 ▲아동 배려 ▲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 배려 ▲인도집행 시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 존중(예규 제3조)은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아동·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동에 대한 배려(예규 제4조)는 '집행관은 아동에 대해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예규 제5조)는 '집행관은 노약자 등의 안전·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도집행 시의 조사 등(예규 제2조)에는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점유 여부, 그 밖의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 측은 "이번 예규 시행을 통한 인권 의식 고양 및 인권 존중 실천이 집행기관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신뢰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4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 등 과정에서 여전히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철거 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를 감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