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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치경찰 조례안 '시끌'…충북도 "자치 입법권 침해"

뉴스1
충북도 오세종 행정국장이 2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자치경찰 조례안과 관련한 충북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충북도 오세종 행정국장이 2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자치경찰 조례안과 관련한 충북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연대 대표가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1.3.29/© 뉴스1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연대 대표가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1.3.29/©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두고 경찰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충북도가 문제의 조항은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시 반박했다.

충북도 오세동 행정국장은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례안의 2조 2항과 16조다.

2조 2항에는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미리 시도 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인데, 경찰은 향후 자치경찰사무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때 도지사는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오 국장은 "경찰청 표준조례안은 충북도를 포함해 각 시도의 의견수렴 없이 시달됐다"며 "문제 조항인 2조와 16조에 대해 개정을 건의해왔지만,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충북도는 조례안 입법예고 전 경찰청과 사전협의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자치입법권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등 재정 등과 관련한 16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도는 수정한 조례안에서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이 경우 후생복지 수혜 대상이 2000명에서 20여 명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범위 축소는 자치경찰 기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오 국장은 "16조 규정 또한 국가의 부담과 기관운영 등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한해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과는 앞으로 함께 가야하는 입장이기에 잘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례안이 입법 예고 중이기 때문에 도민 이야기도 듣고 의회 제출 전까지 더 많은 검토를 하겠다"며 당장 조례안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29일부터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연대 민관기 대표(청주 흥덕경찰서)는 "도가 사전 협의 없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건 주무 관청인 경찰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수정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협의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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