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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 고교 동창 때려 6주 상해 입힌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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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등학교 동창생을 구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0시25분쯤 광주 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씨(35)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데 이어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까지 이용해 폭행을 이어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B씨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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