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등 6월 30일부터 금융감독 받는다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 거느린 기업 해당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DB 등 포함돼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30일부터 삼성, 현대차 등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들이 금융감독을 받게 된다. 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부실채권을 파는 등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미 입법예고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기업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고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으로 간주한다. 금융복합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DB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6개 기업은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기준 등을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업무의 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초기경보체제, 위기상황분석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자본적정성 기준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적용한 것이다. 통합 필요자본에는 최소요구자본합계익에 위험가산자본을 합하게 돼있다. 즉 부실위험자본이 많아질수록 자본적정성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감독규정은 법령 위임을 받아 위험가산자본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했다. 평가항목은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핵심항목으로 구성했다. 계열사 위험 비중이 30%가 적용되고,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의 상호연계성이 50% 비중을 차지한다.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의 요소는 20%를 적용하는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하게 된다.
위험가산비율은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총 15등급의 평가등급을 만들고, 이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적용된다. 보고 및 공시 방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면 된다. 위험관리 실태 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정책, 위헙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 받도록 했다.
권주성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은 “지난 2년여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를 시행 전단계인 모범규준을 적용해 시범운용해온 만큼 법륭 준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