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재개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카드·경남은행은 보류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류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하고, 신규 마이데이터사업 및 비금융전문개인CB업, 개인사업자 CB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도 4월 23일부터 진행키로 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였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 4개 계열사(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의 대주주 제재 문제로 보류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허가심사 재계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는 경우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적격 사유 확정시 허가취소, 영업중단, 비상대응계획마련 등의 필요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4월 23일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는 4월 16일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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