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에 개정안 건의

건설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안까지 책임을 물으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월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연합회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완화하는 게 포함됐다.
또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도 건의했다. 기업이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조언,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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