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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들도 혼란…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7:57

수정 2021.03.31 18:37

건설업계, 정부에 개정안 건의
3월 3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3월 3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건설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안까지 책임을 물으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월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연합회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완화하는 게 포함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높은 형량을 규정한 만큼 법의 적용 범위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의 개념도 모호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징역으로 명기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도 건의했다. 기업이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조언,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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