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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불지른' 조원진.. 檢, 2심도 벌금형 구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6 17:29

수정 2021.04.06 17:29

검찰 "계획·조직적 범행.. 원심형 가벼워"
조원진 "정당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의 방남때 미신고 집회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의 방남때 미신고 집회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의 북한 예술단이 방남 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대표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서울역에서 사진 베너를 훼손하는 등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대표의 변호인은 조 대표의 행위를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한다”며 “평창올림픽 당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정당으로서 의사를 표시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고의성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뒤 고발됐는데 이는 상당히 의도적”이라면서도 “당시 우리당 입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었고,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며 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조 대표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30분께 열릴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 등 북측 예술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 등은 김 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등에 불을 지르는 퍼포먼스를 한 바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관할 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북한 체제 선전하는 올림픽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점이 (집회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1월22일 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 대표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역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에 반대하며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는 모습.사진=뉴스1
지난 2018년 1월22일 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 대표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역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에 반대하며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는 모습.사진=뉴스1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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