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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시신유기 뒤 4개월간 누나 행세한 20대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1.05.13 09:43

수정 2021.05.13 09:45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뉴스1 © News1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누나를 살해 후 강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뒤 4개월간 누나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해온 남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7)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친누나 B씨를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한 뒤, 같은 해 12월28일 시신을 강화도 한 농수로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개월여 뒤인 지난 4월21일 오후 2시13분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거 전 4개월여간 B씨의 휴대폰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B씨인 척 위장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은폐 과정에서 어머니가 올 2월14일 경찰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자 누나인 척 행세하면서 부모와 경찰관을 속이기도 해 실종신고를 취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는 누나에게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글은 게시 후 청원 동의인 10만여 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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