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 취해 여성 쫓아간 현직 검사 '감봉 6개월'

뉴스1

입력 2021.05.25 07:57

수정 2021.05.25 09:15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술 취한 상태로 여성을 뒤쫓아간 현직 검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18일 의정부지검 검사 A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A 검사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여성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올려 잡을 듯 행동하고 피해자 여성을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