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사고 취소 불복' 마지막 소송…경희·한대부고도 승소

뉴시스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 서울 내 8교 모두 시교육청 상대로 승소

[서울=뉴시스]한대부속고등학교 등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2019년 8월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대부고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대부속고등학교 등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2019년 8월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대부고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희고등학교와 한대부속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서울 자사고 8개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8일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숭문·신일·배제·세화·중앙·이대부고가 같은 취지로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3차례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모든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 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1심은 자사고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의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앞선 자사고들의 소송에서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각 고등학교의 평가 점수가 미달되게 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계획했다.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 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시교육청은 2019년 8월 평가 점수에 미달한 숭문고와 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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