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사방' 조주빈 2심, 1심보다 형량 3년 줄어든 징역 42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15:22

수정 2021.06.01 15:25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진=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진=뉴스1

일명 '박사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징역 3년이 줄어든 4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이 성명불상자와 시민의회에 모여 모두가 범죄조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그 무렵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주빈이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일부 있고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2심 진행 중에도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대독한 피해자는 "시간이 흘렀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잊지 말아달라.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며 "제 욕심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