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3일 두번째 이사회 논의
씨티노조, 靑·금융위·국회 1인 시위 진행
"인수자 나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 필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당장 전체 매각에 대한 안정적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수년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은 3일 한국시장 철수를 논의하는 두번째 이사회를 앞두고 있다.
2일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지부는 이날 청와대·금융위원회·국회 앞에서 '졸속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청산)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씨티은행은 연 2000~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흑자기업이자,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며 "소비자금융 매각·철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인수 가능한 후보군의 대규모 투자 전략,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금융 전체 매각에 대한 안정적인 인수 의향자가 나올 때까지 수년 이상 충분한 시간과 대책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씨티그룹의 성급한 전략에 맞춰 전체 매각이 아닌 부분 매각 도는 자산 매각(청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씨티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의 불편과 피해 발생 뿐만 아니라 2000명 이상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결코 시급하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이번 사태는 일개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주권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지난 4월 초 정치경제연구소와 협력해 씨티그룹 해외 매각 사례(총 21개국)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씨티그룹에서 소비자금융 철수시 전체매각(고용승계 포함) 방식으로 성사됐고, 2016년 콜롬비아시티 매각에 실패하자 철수를 철회하고 2년 후 매각을 재진행해 최종 성사된 사례를 확인했다.
지난 2008년 독일씨티은행을 인수한 은행이 2년간 씨티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2015년 일본씨티은행이 자국 내 2위 은행에 영업점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 없이 전체매각된 경우도 있다.
노조는 "국내에서도 지난 3월 CJ푸드빌이 뚜레주르 사업부문 매각 협상이 결렬되자 매각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최적의 시기에 일본과 같이 전체매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21일께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역시 이날 '한국씨티은행 소비자 매각·철수에 대한 은행, 금융당국, 국회의 국민 보호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씨티은행은 2004년 한미은행 인수 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외국은행 특례를 적용받았음에도 지난 17년간 배당금·용역비 명목으로 4조2000억원을 유출했다"며 "먹튀 기업이 마지막 철수에 있어서도 대량 실업사태까지 초래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대한민국 금융 주권을 포기하는 치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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