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턴확인서는 허위...공소제기 적법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최 대표는 이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검찰의 공소제기는 적법하고 최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 투표에 따라 결정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나 최 대표의 순번을 고려하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1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 방송에서 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허위 발언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계획하고 진행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공표한 것'이 검찰이 원하는 시나리오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결심공판 직후 그는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하고, 조씨가 이를 입시에 이용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항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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