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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월 10%" 가상자산 사기 단속 3개월에 187명 검거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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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피해자 6만여명으로부터 무려 3조8500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이른바 '브이글로벌'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상시 원화로 환전 가능한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 코인플랫폼 투자 시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여명으로부터 276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26명이 경찰에 검거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3개월만에 200명 가까운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올해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62건·187명을 검거했으며,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이달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18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ㆍ다단계 사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는 5건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이 각각 단속됐다.

나머지 2건·4명은 가상자산을 탈취하거나 정보통신망 해킹을 통한 범죄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명에 이른다"며 "그러나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은 올해 5월 기준 4조1615억원으로, 이미 최근 4년간 평균(4035억원)의 10배를 뛰어넘었다.

이처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전국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종합 대응 중이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해, 올해 약 2506억여원의 범죄수익을 보전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원을 제공받고 무가치 코인을 제공하거나, 코인 상장을 빙자한 투자사기 등 관련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 및 출금차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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