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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상위 2%-9억 초과분 과세로 가닥 잡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6 06:00

수정 2021.06.16 06:00

내부 반발 속 새 수정안 마련할 듯
부동산 세제개편안 이번주 결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부터), 박정 공급분과 간사, 유동수 세제분과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대책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부터), 박정 공급분과 간사, 유동수 세제분과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대책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종부세 완화 논의와 관련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새 수정안으로 내부 교통정리에 돌입했다.

당초 여당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안'→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안'이 줄줄이 내부 반발에 직면하자 지도부가 제3의 절충안으로 반대파 설득에 나선 셈이다. 검토안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주 정책의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결론 짓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새 절충안으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공제기준도 높아진다.
9억원 기준을 유지해 당내 부자감세 비판을 잠재우고 세제 완화 효과를 내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의 일환이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에 해당되는 구간에선 상위 2%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종부세 제외 대상이 나올 수 있는 등 과세 체계 혼선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강경파는 여전히 종부세 수정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절충 논의가 좌초될 경우 내홍만 깊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주 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당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일 무능한 것은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 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기존에 유력하게 검토했던 부동산특위 세제완화 방안과 함께, '공시지가 상위 2%'의 수정안까지 검토함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박 의장은 "정책의총에서 정치적 합의든, 표결이든 결정이 되면 그것이 당의 공식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표결투표를 통한 당론 결정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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