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예비 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 B(51·여)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 C씨에게 선물할 과일상자를 들고 가다 우연히 처제와 마주치자, 아내가 오해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아내에게 마치 C씨와 불륜관계인 것처럼 말하자 그는 처제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당시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 ○○○ 이게 뭔 짓거리냐. 너 때문에 집안이 개판 됐다. 너도 나처럼 똑같이 이혼하고 한번 살아봐라. 넌 내가 밟아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남편이 동생을 죽이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려 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에 칼이 낡아 교체하기 위해 우연히 칼을 산 것일 뿐, B씨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다행히 B씨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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