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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 짜리 박근혜 서울 강남 집 새주인 누가되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2 11:12

수정 2021.06.22 17:09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압류
8월9일 1회차 공매 입찰 진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사진=뉴스1

31억원 짜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오늘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지난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저감해 일주일 뒤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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