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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석유 도둑이?···송유관 뚫어 일주일 간 8만ℓ 빼돌린 남성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07:18

수정 2021.07.13 07:1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 송유관에 구멍을 낸 뒤 밸브를 연결해 수만ℓ 석유를 빼돌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B씨 등 공범들로부터 “송유관까지 파던 땅굴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땅굴로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용접해 유압밸브를 설치한 것이다.

A씨 등 일당은 작업을 끝낸 지난해 1월 7~13일 일주일 간 휘발유 2만ℓ, 경유 6만ℓ 등 총 8만ℓ를 훔쳤다.

이들은 송유관으로부터 650m 떨어진 공터까지 도유호스를 매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 손실,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및 환경오염까지 불러올 수 있어 해악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주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중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송유관 복구비용 절반인 8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미친 사회경제적 피해나 죄질 등에 비해 원심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잘라 말하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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